병원소개
170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춘원당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

진료안내

진료시간 안내

  • 월-금 오전 8:40 ~ 오후 6:00
  • 토요일 오전 8:40 ~ 오후 12:30
  • 점심시간 오후 1:00 ~ 오후 2:30
  • 매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진입니다.

※목요일 오후에는 순환기내과와 소화기내과에서 진료 받을 수 있습니다.
순환기내과는 화요일 오후에 휴진하고, 소화기내과는 수요일 오후에 휴진합니다.

진료받는 순서

진료순서
진료예약 → 내원접수 → "초진"과정에서만 [ 예진 → 한방검사(신체활성도검사, 맥전도검사, 체성분검사, 신체계측) ] → 진료(치료) → 수납 → 한약배송

증명서 발급

1. 증명서 발급 시 구비서류
구분 발급 시 구비서류
환자 본인의 경우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 사본 1부
환자 가족의 경우
  1.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3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(별지 제9호의 2서식)
    (다만,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네는 제외되며, 신청인이 법정대리인이 아닐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첨부필요)
  4. 환자의 신분증 사본
    (다만, =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 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)
환자 지정 대리인의 경우
  1.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2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(별지 제9호의 2서식)
    (다만,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,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첨부)
  3.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(별지 제9호의 3서식)
  4. 환자의 신분증 사본
    (다만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금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)


[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 ]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
※ 상기양식(위임장, 동의서)은 환자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진료이용,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.
     (2014.8.6. 개정서식)
2. 제증명서류의 종류

: 진료 확인서, 소견서, 진단서, 의무기록사본, 진료비 납입확인서, 진료 의뢰서
※ 진료소견서와 진단서는 반드시 의사 진료 후 받으실 수 있으므로, 예약 후 내원해주시길 바랍니다.

의료보수표(일반수가)

일반수가명 금액 단위
탕약 13,000~160,000 1첩
진료(상담)비 10,000~30,000  
진단서발급비(영문포함) 10,000  
소견서발급비 5,000  
의무기록지 1,000  
추나요법 20,000~50,000 년 20회까지 보험적용
첩대요법 5,000~10,000  
골밀도검사비 10,000  
체성분검사비 5,000  
동결건조비 50,000 1제
한방향기요법 5,000 1회
약침요법 5,000~ 20,000 1회
경근간섭저주파요법 1,000 1회
도포요법 3,000~20,000 1회
파라핀요법 5,000 1회
아쿠아경락요법 5,000 1회
경락진동요법 5,000 1회